안녕하세요.
아이가 태어났다면, 나라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
그 중 부모급여, 가정양육수당, 영유아 보육료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
제도 개요
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 7 (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8, 아동수당법 제5조 (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)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보육서비스 신청 대상자에 대해 보육비용 신청이 가능한 정보를 수신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세부내용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(129)로 문의하세요
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.
1. 보육서비스 신청대상 영유아 정보
영유아 성명 | 생년월일 | 신청가능 서비스 |
XXX | 2024년 XX월 XX일 | 부모급여 (현금), 가정양육수당,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 서비스 |
(유의사항)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,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.
2. 지원 내용
구분 | 부모급여 | 가정양육수당 | 영유아보육료 |
지원대상 |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 | ||
0~1세 아동 | 2세~취학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| 취학전 0~5세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| |
지원금액 | -부모급여 (현금): 0~ 11개월 100만원 12~23개월 50만원 - 부모급여 (바우처):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 * 0~23개월의 경우 부모급여(현금)과 보육료와의 차액이 추가지급 |
24개월 ~ 최대 85개월 10만원 * 농어촌 거주 영유아 및 장애아동은 월령별 추가 금액 지원 |
- 0~2세반 0세반 540천원 1세반 475천원 2세반 394천원 - 3~5세반 누리과정: 280천원 |
지원 방법 | - 부모급여 (현금), 가정 양육수당: 현금지원 (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지급) - 부모급여 (바우처): 바우처 지원 |
- 바우처 지원 -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|
|
주의사항 | - 부모급여(현금)/ 가정양육수당, 보육료,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자격변경 신청 필요 (자격 미신청시 금액을 소급하여 지원 불가 |
* 부모급여(현금) 및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중 3~36개월 미만 영아는 시간제보육 이용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
* 상기 서비스 외에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(129)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3.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
- 신청권자: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, 휴견인,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
- 신청방법: 방문신청 (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
- 필요서류
*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(부모급여(현금), 양육수당 신청자)
* 사회보장급여 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(변경)서 (보육료, 부모급여 (보육료) 신청자)
*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, 제공, 이용 동의서 (보육료 신청자에 한함)
*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(영아 연장반 신청시)
* 해당 영유아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(부모급여(현금), 부모급여 (보육료), 양육수당 신청자)
* 농어촌양육수당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서류 1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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