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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

부모급여, 가정양육수당, 영유아 보육료 - 빠르게 알고 신청하세요

by KindJake 2024. 6. 4.

안녕하세요.

아이가 태어났다면, 나라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

그 중 부모급여, 가정양육수당, 영유아 보육료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

 

제도 개요

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 7 (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8, 아동수당법 제5조 (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)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보육서비스 신청 대상자에 대해 보육비용 신청이 가능한 정보를 수신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.

 

- 세부내용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(129)로 문의하세요

 

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.

1. 보육서비스 신청대상 영유아 정보

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신청가능 서비스
XXX 2024년 XX월 XX일 부모급여 (현금), 가정양육수당,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 서비스

(유의사항)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,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.

 

2. 지원 내용

구분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
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
0~1세 아동 2세~취학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취학전 0~5세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
지원금액 -부모급여 (현금):
  0~ 11개월 100만원
 12~23개월  50만원
- 부모급여 (바우처):
  보육료 또는 종일제
  아이돌봄정부지원금
 * 0~23개월의 경우 부모급여(현금)과 보육료와의 차액이 추가지급
24개월 ~ 최대 85개월 10만원

* 농어촌 거주 영유아 및 장애아동은 월령별 추가 금액 지원
- 0~2세반
  0세반 540천원
  1세반 475천원
  2세반 394천원
- 3~5세반 누리과정: 280천원
지원 방법 - 부모급여 (현금), 가정 양육수당: 현금지원 (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지급)
- 부모급여 (바우처): 바우처 지원
- 바우처 지원
-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
주의사항 - 부모급여(현금)/ 가정양육수당, 보육료,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자격변경 신청 필요 (자격 미신청시 금액을 소급하여 지원 불가

* 부모급여(현금) 및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중 3~36개월 미만 영아는 시간제보육 이용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

* 상기 서비스 외에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(129)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
 

3.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

- 신청권자: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, 휴견인,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

- 신청방법: 방문신청 (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

- 필요서류

  *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(부모급여(현금), 양육수당 신청자)

  * 사회보장급여 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(변경)서 (보육료, 부모급여 (보육료) 신청자)

  *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, 제공, 이용 동의서 (보육료 신청자에 한함) 

  *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(영아 연장반 신청시)

  * 해당 영유아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(부모급여(현금), 부모급여 (보육료), 양육수당 신청자)

  * 농어촌양육수당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서류 1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