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+6 부모육아휴직제: 육아 휴직급여 상향 및 확산
2024년, 부모들을 위한 육아휴직제도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이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됩니다. 이를 통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지원 확대
육아휴직 기간도 2024년부터는 최대 18개월까지로 늘어납니다. 이제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기존 12개월에 6개월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,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. 이를 통해 부모들은 더욱 긴 호흡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대상 확대와 급여액 상승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. 이제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변경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,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으며, 주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% 지급시간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증가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부모들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.
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: 동료와의 협력으로 육아 부담 완화
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,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이로써 부모들은 업무와 육아를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보다 원활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배우자출산휴가: 휴가 횟수와 급여 지원 기간 확대
2024년부터는 배우자출산휴가도 혜택이 확대됩니다.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,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나게 됩니다. 이를 통해 부모들은 출산 시기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하고, 적절한 돌봄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: 모성보호를 위한 변화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2024년부터 변화하게 됩니다.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어 모성보호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.
난임치료휴가: 유급 휴가일 수 확대
난임치료휴가도 변화가 있습니다. 2024년부터는 유급 휴가일 수가 1일에서 2일로 늘어나며, 총 휴가일 수는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. 이에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도 지원됩니다.
직장어린이집: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
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[^8^]. 재정적 문제로 직장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임차비 지원이 이뤄지며, 임차비의 80%를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들은 안정적인 양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제 더 나은 육아 환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직장과 가정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이 혜택을 활용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기대합니다.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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